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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伊경찰청 “韓경찰, 호날두 형사협조공조 요청하라”…수사 장기화 불가피
지난주 이탈리아 경찰청, 한국 경찰청에 답변
형사협조공조 절차 오래 걸려…警예상 빗나가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유벤투스의 친선 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유오상 기자]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유벤투스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no show·사전에 예약했으나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보낸 수사 협조 공문에 이탈리아 경찰청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하라”는 답변을 전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탈리아 경찰청이 사실상 한국 인터폴의 관련 기록 제공 등의 수사협조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탈리아에서 회신을 받으면 조사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지만, 이탈리아 경찰청이 한국 경찰의 예상과 다른 답변을 보내면서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9일 경찰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주 이탈리아 경찰청은 한국 경찰청이 보낸 한국 인터폴의 수사기록 등 제공 요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 절차를 밟아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형사사법공조 요청은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한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에 형사사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조치다. 공조대상에는 서류 통지, 증거물 제공 등이 포함된다. 절차가 복잡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보다 수사 기간이 오래걸린다.

그동안 경찰은 노쇼 논란과 관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유벤투스와 한국 행사를 기획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더페스타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유벤투스와 K리그 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친선 경기를 주최했지만 호날두는 경기에 45분 이상 뛸 것이라는 주최 측 홍보와는 달리 출전하지 않았다.

이 경기 판매 수익금은 한국 프로스포츠의 단일 경기 역대 최대인 약 60억원이며, 유벤투스 측은 이 중 300만유로(약 40억원)을 받을 것으로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호날두는 경기에 앞서 예정된 사인회에도 불참했다. 호날두사태소송카페 법률지원단은 로빈 장(본명 장영아) 더페스타 대표,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고영준 NH티켓링크 대표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등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장 대표를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경찰청이 “국제형사공조 절차를 밟으라”고 답변해 오면서 경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달 9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행사 주최 측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했고 유벤투스에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회신을 받으면 조사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관련 호날두사태소송카페 법률지원단의 김민기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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