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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세 이용해 허위·과대 광고한 인플루언서 적발
-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업체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 적발

인플루언서가 SNS를 통해 제품 과대 광고를 하는 모습.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SNS상에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 판매업체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플루언서(influencer)란 SNS상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을 뜻한다.

적발된 인플루언서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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