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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시도교육청,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구성…14만 학생유권자 지원
공직선거법 개정…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14만명
교육과정 연계한 고교 선거교육자료 개발ㆍ보급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단장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올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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