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지현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 주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 받은 96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에 해당돼 판매·사용이 금지됐다.

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철퇴
안산시청 전경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하면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시중에는 2차 처리기가 제거됐거나,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전단지 홍보 활동을 벌여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