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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 위반·면허정지 170만명 특별감면
2017년 10월~2019년 9월 대상
벌점 모두 삭제…음주운전 제외

교통법규 위반, 면허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170만명이 특별 감면된다.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4900여 명은 30일 자정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난폭 운전, 약물운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30일 자정(31일 0시)를 기준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감면이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년 7월 13일~2017년 9월 30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처분을 받은 170만9822명이 감면 대상이 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66만1035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된다.

이들은 이날 0시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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