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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곽노현·공성진·한상균 등 정치사범 포함
여야 정치사범 2명 사면대상 포함
한상균, 가석방 7개월 만에 사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신년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 특별 사면이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되는 한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복권됐고, 기업인 사면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김오수 법무부장관 대행이 건의한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일반 형사범 2980명이 포함됐고,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에 따라 병역거부사범 1879명이 사면됐다. 이밖에 중증환자 4명과 장애 모범 수형자 4명, 유아를 데리고 수형 생활 중인 2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27명도 사면됐다. 지난 두차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따라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은 제외됐다.

이날 특사에는 지난 2017년 12월 특사에 이어 두 번째로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옛 야권인사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와 공성진 전 의원이 사면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복권 조치를 받았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형기를 두 달여 남기고 2013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후보자 매수 등 넓은 의미의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를 받고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됐었다. 당시 강원도지사로 재직 중이었던 이 전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지사직을 상실했다. 신 전 의원과 공 전 의원은 2008년 총선 당시 대기업에 기부를 요청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었다.

노동계 인사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됐다. 한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으로 주도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18년 가석방됐다.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 및 복권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종 검토 명단에서 제외됐다.지난 2017년 12월 단행된 첫 특별사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정봉주(60)전 의원이 유일하게 복권대상에 포함됐었다. 정부는 지난 2월 특별사면에서도 정치인 복권을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공약했었다. 여야 인사들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데에는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 위반 사범이 ‘사면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1월 중순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말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고 일반 형사범과 공안사범 등 유죄를 확정받은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대상명단을 작성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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