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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도 화재피해 보상 받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다세대주택에서 화재 사고나 나면 구조적 특성 상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울산 중부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이렇다 할 피해보상 대비책이 없었던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내년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시설을 ‘아파트(15층 이하)’에서 ‘공동주택(15층 이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개 업종 18만 여개 시설이었다. 개정안은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의무가입 대상 시설에 포함시켰다.

전국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1302단지(68만6683가구)와 연립·다세대 주택 75개단지(2만2952가구)가 영향을 받는다.

행안부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안전사각지대 시설에 대해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과 효율적 보험가입 방안을 검토해 제도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지난해 5271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539명이었다. 전체 화재사고 인명피해의 약 21%가 공동주택 화재사고에서 비롯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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