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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내년 2월 발표
-감사원 이달 말 발표서 감사 기간 연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1호기 운영 변경허가안(영구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11월 13일 월성 1호기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내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28일 감사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말까지 계획했던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감사원은 국회에 내년 2월 말까지로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올해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고, 감사원은 10월 1일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국회법에 의해 국회 의결로 감사원이 감사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요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영구정지를 확정하면서 정치권과 학계로부터 반발을 샀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성명을 통해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키로 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 이상의 LNG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면서 “맹목적이고 비현실적인 탈원전 정책을 대체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했다”며 원안위의 영구정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수원 노조도 “원안위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 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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