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일본, 중동 해역에 자위대 파견한다
호위함 1척·초계기 1대…
260명 규모 파견안건 의결

일본이 중동 해역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각의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다카나미호)과 P3C초계기 1대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다카나미호는 약 4주간 준비와 훈련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초 출항할 예정이다. 부대 규모는 260명으로, 1년 단위로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각의에서 임무 연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은 ‘해적대처법’에 근거해 호위함 1척과 초계기 2대를 투입해 아덴만 주변에서 선박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초계기 2대 중 한 대는 새로 파견되는 부대에 합류한다.

이번에 파견되는 부대 활동범위는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공해다.

다만 이란과 인접한 호르무즈해협과 걸프 해역은 직접적인 임무 활동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일본을 찾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나 중동지역 해상자위대 파견을 앞두고 이란 측의 양해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해상자위대 파견이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고려해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내년 1월 중동 여러 나라를 방문해 이번 해상자위대 파견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일본 국적 선박이나 일본인이 탄 외국 선박, 일본 화물 운송 선박 등 일본 관련 선박이 공격을 받는 비상사태시 자위대법인 ‘해상경비행동’에 따라 필요한 대처를 할 방침이다.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는 불가능하지만 경고 사격 등 일정 범위의 무기 사용이 인정된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가 무력충돌에 개입해 무력을 행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포기한다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