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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예타 면제’

[헤럴드경제(성남)=지현우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중원구 둔촌대로 567에 있는 600t 규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총 사업비 1773억원 중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규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해당 시설은 21년간 가동 중이며 내구연한 15년을 경과한 환경에너지시설이다. 올해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기술진단에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장기적 사용이 어려워 교체 필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신규 건립 조감도

성남시는 현재 가동 중인 600t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내에 신규 건립을 계획했다.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과 운영비 증가 등으로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현 시설 폐쇄하고 친환경적 최첨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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