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검찰이 신한은행 고위 임원의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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