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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종차별’ 논란 NBA 팬, 구단·선수 상대로 1억달러 소송 제기
“직업잃고 신상드러나 위협받는 중”
“인종차별 의도 전혀 없었다…억울”
휴스턴 로케츠의 러셀 웨스트브룩이 지난 8일(한국시간) 미국 휴스턴 토요타센터에서 열린 2019-2020 미국프로농구 정규시즌 피닉스 선즈와 경기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인종 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국프로농구(NBA) 팬이 유타 재즈 구단과 조롱 대상이었던 선수를 상대로 1억달러(약 1167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18일(이하 한국시간) AP통신은 “셰인 키젤이라는 이름의 유타 팬이 지난 3월 내려진 구단의 조치 때문에 직업을 잃고 신상이 드러나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유타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유타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경기 도중 키젤은 관중석에서 오클라호마의 포인트가드 러셀 웨스트브룩(현 휴스턴)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이에 웨스트브룩은 그와 그의 부인을 가리키며 “난 널 XX해 버릴거다. 너와 네 와이프를 XX해 버리겠다”며 언쟁을 벌였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경기 후 웨스트브룩은 “이 부부가 내게 ‘옛날에 하던 것처럼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완전한 모욕”이라고 흥분한 이유를 밝혔다.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과거 미국 흑인 노예 제도를 연상하게 하는 말로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유타의 연고지인 유타주는 백인이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NBA는 “팬을 향해 비속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며 웨스트브룩에게 2만5000달러(약 28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유타 구단은 키젤에게 경기장 영구 출입금지 조처를 내렸다.

키젤은 소장에서 “당시 내가 한 말은 ‘무릎을 조심하라’였다”며 “인종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gje9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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