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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주52시간제 보완책 아쉬움…유연근무제 확대 법적 보장을"
“중기 경영활동 불안감 여전…1년 이상 유예 법제화 필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유연근무제 확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유연근무제도 개선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 부분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므로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했다.

경총은 또 "사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연구개발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해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개발은 원천적으로 제외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는 우리 실물경제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급한 당면 과제이므로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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