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삼바 사건’ 증거인멸 폭넓게 인정…정경심 재판에도 영향 전망
동양대 PC 반출, 투자사 직원 보관하다 임의제출
법원, “반환 여부 상관없이, 은닉 시도 자체 형사사법 방해”
은닉됐다 발견된 장소가 어디였느냐도 주요 판단 기준
정경심 교수[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증거인멸 혐의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9일 삼성바이오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나중에 증거를 반환받거나, 복원했더라도 은닉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가)어디서 어떻게 발견됐느냐도 해당 증거의 신빙성 등 증거가치에 중요한 판단을 준다. 또는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 자체로 인멸로 볼 수 있으며, 그 밖의 (증거)인멸이 미수에 그쳤는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은닉됐다가 발견된 것(증거)은 인멸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인멸죄에 들어갈 증거를 한정해 좁게 이해해 발견되거나 복원된 것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불합리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시내용대로라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 교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셈이 된다. 정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경북 영주 동양대 사무실에서 데스크톱 PC를 반출했다. 이 PC는 투자사 직원에게 맡겨져 있다가 검찰에 제출됐다.

법원은 증거가 숨겨진 장소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정 교수의 PC는 투자사 직원의 자동차 트렁크에 있었다. 향후 정 교수 재판에서는 이 PC가 검찰에 제출됐으니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주장과, 은닉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는 주장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검찰 측 논리에 힘이 실린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증거인멸이나 은닉은 행위를 한 시점에 결과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삼성바이오 사건에서 재판부는 회계부정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증거인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결론냈다. 사건의 본류인 회계부정 부분이 아직 기소 전이지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9월 “사무실 PC를 가져왔으나 PC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동양대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 바로 해당 PC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임의제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