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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관리비 미공개 공동주택 ‘철퇴’

[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연말까지 관리비 미공개 단지를 없앨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들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유용이 사회문제화 함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를 설치했거나 중앙난방 방식인 단지에 대해 관리비를 부과한 다음 달 말까지 K-apt에 공개하도록 했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내 공개대상 단지들은 지난 해 78% 정도가 관리비를 공개했다. 현재는 95% 정도가 공개해 비슷한 규모 대도시보다는 높은 공개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공개 단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시는 관리비 미공개 단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공개하도록 독려한 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했다.

내년 4월 24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단지들도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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