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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인용시 2개월, 기각시 9개월’...군인권센터, “기무사, 대통령선거 무산 노려”
“비상식적인 ‘계엄수행기간’… 명백한 ‘내란 계획 문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017년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중 계엄기간이 적힌 캡션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지난달 21일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건을 공개했던 군인권센터가 “군 세력은 19대 대통령선거 무산을 계획했다”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공개한 내용에는 계엄 시점과 관련해서 ‘탄핵 인용시에는 계엄수행 2개월, 기각시에는 9개월’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위에 언급된 ‘탄핵’은 문건 작성 당시 진행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의미한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문건에 적힌 ‘인용시 2개월’ 뒤 시점은 2017년 3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대통령 선거가 시행될 예정이던 5월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각시 9개월’은 원래 대통령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던 2017년 12월을 의미한다고 봤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2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공개된 기무사 문건 내용을 종합해보면, 군이 명백히 내란 음모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은 대선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다”며 “계엄선포의 당사자가 돼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은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 종료되면 계엄도 종료해야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그런데 ‘계엄수행기간’이라며 2개월, 9개월로 기간을 정하고, 국가혼란상태의 기간을 사전에 정하고 문건 작성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공개된 문건에는 계엄 수행기간을 명시한 이 부분이 흐릿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새로 제보를 받으면서 대선 무산 계획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검찰이 진행한 계엄문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부분 수사를 다시 진행해 계엄문건 관련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소장은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데, 윤 총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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