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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 제정…경북도·경주시 ‘환영’
신라왕경 복원도[경주시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에 관한 특별법이 19일 제정됐다.

이날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현재 경주에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김석기 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에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추진단을 설치하며 8개 핵심유적 사업 복원·정비 명문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는 2014년 업무협약을 맺고 9450억원을 들여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벌이고 있다.

첫 성과로 지난해 월정교가 복원돼 일반에 공개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경주시가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서 위상을 다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 경주시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복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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