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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해 검찰이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은 2심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장은 최씨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멈춘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면서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고려할 때 최씨가 화가 나서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차가 피해자의 차를 막아선 점이 보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져 묻기 힘든 큰길로 차가 나가기 전에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고 따질 생각이었지,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최씨가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公然性)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웃음 지으며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해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량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정교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니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부끄럽지)도 않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꿔 항소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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