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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거부권 행사한 조국, 이튿날 구치소 정경심 접견
검찰, ‘침묵’ 카드 꺼낸 조국 한두차례 소환뒤 기소여부 결정
“수사상황 파악위한 전술…법정서 태도불량으로 인정되면 불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검찰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한두차례 추가소환을 추진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5일 오전 조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고 최근 압수한 연구실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금융계좌 기록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기소된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만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소환조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향후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피력한 만큼, 외부 증거 및 정황자료를 보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57)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친동생 조모(52) 씨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간 뒤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수사절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가능성이 제기되고 되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관여여부는 당사자들의 진술에 달려있는데, 정 교수와 조 씨도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조 전 장관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미 마무리단계에 있어 검찰로써도 기소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 청구없이 수사를 보강해 법정에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이다”고 내다봤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방침을 굳힌다면, 정 교수의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혐의에 대해서만 기재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의 자택 PC에서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증명서 자료 등과 정 교수와 관련자들의 문자내역을 확보한 검찰은 사문서위조 행사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딸 조모(28) 씨의 부산대 장학금과 관련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지난 11일과 13일 두 차례 불러내 조사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관여여부를 입장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한 정황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 원장이 다른 장학생들과 달리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에게는 개인계좌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조 전 장관이 이에 대해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지만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보다는 진실을 숨기거나 법원을 기망할 의도로 판단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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