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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가 이명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별도 사회봉사 명령 없이 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불법행위 비난가능성에 비해 너무 낮아”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이일염)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인사팀 임직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불법입국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현지 인력사무소에 회삿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낼수 밖에 없었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은 이 씨의 대한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 씨가 가사도우미들의 급여를 개인돈으로 지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채용시에 회사의 돈과 인력이 사용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점차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가 진정성 있게 비춰졌고, 만 70세의 고령이며, 남편마저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으므로 한 차례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별도의 사회봉사 명령은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6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한진그룹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지시 사항이 전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켰다.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는 "전체적으로 잘못을 다 인정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주면 그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이 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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