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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50인미만 사회복지시설 식품위생 수사착수
경기도청 전경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까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급식소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할 시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단속대상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무허가 제조·가공된 식재료 사용 등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부실관리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상시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경우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특사경은 부실운영에 따른 먹거리 안전 위협 요소 제거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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