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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 신청에 앞서 대표자가 고려해야 할 사안들”

 

[헤럴드경제]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법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한 후 회사를 청산하는 파산절차를 생각할 수 있다. 기업파산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회사의 재산을 처분한 후 채무를 변제하게 한다.

그렇다면 기업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 경우 대표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기업의 파산절차 진행이 대표지의 개인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의 채무에 대한 조정이나 면책을 원한다면 기업에 대한 파산절차와는 별도로 대표자 개인에 대한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기업의 파산절차 진행이 대표자에게 유리한 점은 기업의 채무변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결과 대표자 개인이 민, 형사상의 법적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대표자는 그 이후부터 발생하게 되는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을 진행하여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기업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대표자는 그 이후부터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된다”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기업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을 통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일정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파산선고를 통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임을 숙지하고 그 신청여부를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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