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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 불참자 4년간 50%이상 증가…과태료 내는 사람은 급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불참자가 4년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태료를 내는 무단 불참자는 크게 줄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사람은 모두 3만113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264명이었던 민방위 불참자는 해마다 증가해 2018년은 9631명에 달했다. 4년 간 53.8% 증가한 것이다.

무단불참에 대한 과태료도 제대로 징수되고 있지 않았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 1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징수비율은 4년간 크게 줄었다.

2015년 무단불참자 6264명 중 과태료가 실제 징수된 인원은 4358명으로 징수비율은 69.6%였다. 하지만 2016년 6405명 중 4121명(64.3%)으로부터 과태료로 징수했고, 징수인원은 크게 줄어들어 2018년은 9631명 중 4587명(47.6%)에게만 과태료가 징수됐다. 특히 2018년의 경우, 부과액 9억9600만원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4억 3백만원으로 40.5%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 교육·훈련은 실비 지급이 없는데다가 1인 가구, 맞벌이 등의 증가와 더불어 생계를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설명했다. 소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생업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인화 의원은 “민방위는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체계의 일부인만큼 불참자들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면서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최근 변화한 사회상황에 맞추어 참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 내용을 손질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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