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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 구두변론 허용 추진
대검, 7차 자체 개혁안 발표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향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구도변론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7차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구두변론을 위해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과 시간, 방식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폐지할 예정이다.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종래 서면 신청에서 벗어나 구두나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의자 소환,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당사자 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통지한다. 지금까지는 피의자만 검사를 상대로 진술하고, 변호인은 진술 내용을 일부 기록하거나 가끔씩 피의자에게 조언하는 정도의 역할만 가능했다. 변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했다.

대검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에 나서는 '몰래변론' 여지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구두변론, 전화변론을 포함한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해 검사, 수사관 등 사건 담당자들로 하여금 변론상황을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러한 조치를 11월 중으로 시행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부분도 늦어도 12월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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