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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수사현실 반영”
‘형사사건 공개금지, 세부사항 법무부장관 정함’ 삭제하고
원안에 없던 ‘시행 세부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함’ 추가
통상적인 입법예고는 40일…4일에 불과한 절차상 미흡함 지적 여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가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논란에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수사 현실을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절차상 미흡함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29일까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규정과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일부 규정에 대해 대검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195조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의무와 충돌하는 ‘부당한 별건 수사·장기화 금지’ 조항은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수정됐다. 역시 같은 법 조항과 충돌하는 ‘형사부 검사의 직접 수사 최소화’ 역시 삭제됐다.

또 검사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7조 등과 충돌하는 ‘중요 수사 개시 등 고검장 보고’ 규정 역시 삭제됐다. 이 규정은 수사를 사후에 감찰하는 고검장에게 상시 감찰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검찰총장 힘빼기’ 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내사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 출석 일시 등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 됐다. 대검 측은 “형사사건 공개와 관련해선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중에 있어 여기로 일원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수정된 내용이 적지 않지만 절차상 미흡함에 대한 지적은 이어진다.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첫 번째 제정안에 대해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만 입법예고 했다. 수정안 입법예고 기간도 25일부터 29일까지 나흘이다. 그나마 주말을 제외하면 이틀에 불과하다.

개정안에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원안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세부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게 한 것은 삭제됐다. 대신 수정안에서는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실제 법을 운영하다보면 미비점이 있을 수 있고 초안 작성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될 수 있다. 이를 검찰총장 예규로 만들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법무부 측은 “큰 틀 차원에서는 법무부가 정하고, 검찰 수사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디테일한 부분은 대검에서 만들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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