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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금융법, 법사위 통과…연내 법제화 기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P2P(개인간 거래) 금융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2P금융법에는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 일부 허용, 증권사·여신전문금융업자·사모펀드 등 금융기관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날 P2P금융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법제화가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P2P업계는 법제화를 통해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열어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8월 정무위 통과 이후 계류 중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심사가 재개됐다”며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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