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5건, 금품‧향응 10건, 성범죄 3건 등

신창현 의원 “민원인 대상 정기적인 청렴도 조사 필요”

[국감 현장] “근로감독관 비위 5년간 66건…5년 만에 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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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근로감독관들의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비위행위가 5년 사이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지방노동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지방청별 근로감독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건에 불과했던 근로감독관 비위행위가 2016년 14건, 2017년 15건, 2018년 17건, 올해 8월말까지 11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25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이 17건(25.7%), 대전청 8건(1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청은 4건(6%)으로 비위행위가 가장 적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실위반이 15건, 기타 품위위반 13건, 금품·향응수수 10건, 성관련 비위행위도 3건이었다. 총 66건의 근로감독관 비위행위 징계처분 가운데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36일 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 4건의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는 모두 중부청에서 벌어졌다.

신창현 의원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혹에 노출돼 있다”며 “근로감독관을 면담한 민원인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렴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