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해석 필요한 부분 검토 거칠 것”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에 자료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7일 “최 총장의 임명 절차에 관한 자료를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이며,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일 오후에 사립대학정책과 과장·직원 등 3명이 동양대에 가서 자료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론이나 국회, 민원을 통해 동양대 총장·임원 선임과 허위 학위 관련한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동양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서류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을 다녀왔다”면서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해보려는 차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확보한 자료는 동양대가 설립된 1994년 이후 25년간의 임원 및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및 임원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부분을 사본으로 떠왔다”면서 “통상적으로 임기를 4년 정도로 본다면, 5∼6회 분량의 (이사회) 서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상에 (사립대 총장·임원의) 학력을 규정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 총장·임원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서 갖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총장이 허위 학위를 이용해 총장에 임명된 것이 사실이라면 총장 해임 사유가 되는지, 업무방해 등 형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부산대나 단국대 등에는 조사를 나가지 않고 동양대에만 조사를 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이 다른 것 같다”며 “부산대 등은 검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서류들이 압수가 돼 실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동양대 문제는 그런 단계까진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일 동양대를 방문한 교육부 인원 중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당시 방문한 3명 모두 교육부 직원이 맞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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