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 교수 한두차례 더 소환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예정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전체 수사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한두차례 정 교수를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한 3차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검찰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18시간에 달하지만, 조서 열람이나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10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한두 차례 정 교수를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은 조사할 분량이 많으면 밤샘조사를 벌이지만, 정 교수가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여러 차례 일정을 쪼개는 게 불가피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통은 조사를 받고 나오면 검찰이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소환하지는 않는다, 정경심을 앞으로 계속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특수수사를 가르칠 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가 된 상태에서 피의자를 부르라고 한다, 진술조서를 다 받지 못하더라도 기소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경우 긴급체포 등 극단적인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이번 수사 정당성을 놓고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바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 교수가 지나치게 시간지연 전략을 쓴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해야 하지만,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시간을 벌고 검찰이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지 파악해서 말을 맞추려는 의도라면 달리 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정 교수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조범동(조 장관 5촌)의 공소장을 구하려고 할 거다.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라기보다는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조서 열람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문제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검찰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일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다면, 구속을 검토하는 동시에 조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조 장관은 오는 15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이틀 뒤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나서는 대검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국회 여당 당직자는 “아무리 검찰이 이번 수사를 중요시한다고 해도,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 장을 소환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당초 10월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수사는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수사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72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자금 내역과 투자를 받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파악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의 공모관계가 생략된 것을 놓고 검찰이 ‘히든카드’를 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단순 횡령 범죄 일부에 관여한 정도라면 굳이 수사 보안을 이유로 공모관계를 생략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미 정 교수에 대해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