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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7년간 개인정보 유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정보통신망 상 개인정보 유출 현황 (단위: 건) * 유출건수 확인 불가능한 사례 제외하고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시정명령) 부과된 6천234만건 과태료 평균치 ** 개인정보 160건 유출된 1건(과태료 1800만원)만 처분 확정됨. [박광온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최근 7년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7428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는 과태료는 건당 평균 131원에 불과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340차례에 걸쳐 총 74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6234만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과징금을 포함해 81억8천381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과태료가 131원 수준이다.

4회에 걸쳐 208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경우 1억34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건당 평균 과태료가 1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4년 발생한 745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건당 평균 4.6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솜방망이 처분이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7년 434만1635건에서 작년 931만340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763만2294건을 기록해 연간 1000만건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페이스북에 5조9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처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라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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