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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는 유령치료, 설계사는 과장청구…의료 보험사기 급증
4년간 허위수술 3314%↑
전문가들 교묘한 수법동원
정재호(민주) 의원실 분석

벌금형 보다 강력한 처벌 필요

[헤럴드경제=한희라·이현정 기자]#정형외과 의사 A씨는 교통사고 환자 600명에 대해 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료비 15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전직 설계사 B씨 등 일가족 11명은 246개의 보험계약을 하고 10여년 동안 허위·과다 입원 등의 수법으로 26개 보험사로부터 1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료관련 보험사기는 폭증세를 보였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무려 33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가운데 의료관련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16.8%를 차지했으나 2018년 25.4%로 8.6%포인트 상승했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도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관련 보험사기는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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