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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조국 수사 핵심’ 정경심 교수 검찰 출석
검찰, 정경심-5촌조카 공모 가능성 조사
구속영장 발부 검토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첫 압수수색에 나선지 한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교수는 오전 9시께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정 교수는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범동 씨의 횡령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조 씨는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하면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공모관계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가 자택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했던 만큼,검찰로서는 밤샘 조사를 벌이기에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의혹 전반에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조사할 분량이 많아 일단 귀가시킨 뒤 다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 교수에 대한 신병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는 지난 8월말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데스크톱 PC를 반출해 투자사 직원에게 맡겼다가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따질 때에는 범죄혐의가 얼마나 소명이 됐는지,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감안한다.

조사 핵심은 조 씨가 사실상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지배하고, 피투자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 자금을 횡령하는 데 정 교수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검찰은 정 교수와 남동생 정모(56) 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코링크프와 WFM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조 씨가 주범이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거나 일정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에 투자금을 넣었을 뿐, 구체적인 운영 내역이나 피투자 업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교수는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7개월간 14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 업체 경영회의에 참석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 내용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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