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상대 ‘14억 소송’ 패소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손님이 없을 때 틀어놓는 ‘메들리 음악’은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홍승면)는 가수 설운도(본명 이영춘) 씨 등 가수 및 작곡가들 24명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저협이 벌인 특별감사 결과, 메들리 및 경음악의 과도한 공회전 문제가 발견됐고 음저협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 음악들을 공연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당시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방법이라 판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 중 고객이 없는 시간대에 주인이나 직원이 메들리곡을 분위기용 또는 고객유치용으로 상시적으로 틀어놓는다. 이 때문에 고객이 실제로 부르는 단일곡의 공연사용료 분배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재판부는 “음저협은 음악저작물의 실제 이용형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분배규정을 개정한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를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설 씨 등은 2014년 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해 손님이 없을 때 틀어놓는 메들리 및 경음악을 저작권 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시킨 조치가 부당하다며 14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음저협이 분배방법을 개정하면서 사전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마땅히 받아야할 돈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업주들이 음저협에 메들리 음악 사용과 무관하게 방 1개당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메들리음악이 가져가는 사용료가 손님들이 실제로 부른 노래들이 가져가야 할 분배비율을 매우 적게 만드는 문제점을 인정해, 음저협의 분배규정 개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민경 기자/th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