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 남발되고 있다는 취지, 대책 필요성 주장
- 박주민 “억울한 피해자들의 입막음 용도로 악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무고죄 사건 10건 중 7건은 불기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무고죄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9년간(2011~2019년) 무고죄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 등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무고죄 불기소율은 56.2%였으나 2019년에는 71.1%로 높아졌다.
무고죄 접수 사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소건수와 기소율은 감소추세인 것이다. 2011년 월평균 711.7건이었던 무고죄로 접수되는 사건 수는 2019년에는 월평균 933.1건에 이르렀다. 2011년에 불기소된 사건은 4792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7694건으로 늘어났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중범죄로 형법 제156조가 규정한다.
박 최고위원은 “무고죄 접수가 늘어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진실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본래 무고죄는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진 만큼, 피해사실을 밝히려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입막음 용도로 악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