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채권시장 안정 유도”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록, 관광숙박업 영업신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가 다음달 1일부터 연 1.25%에서 연 1.0%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최근 불확실해진 경제전망과 채권가격 상승으로 채권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금리 인하 요청을 따른 것이라고 27일 설명했다. 현행 공채 발행금리를 유지할 경우 매입채권의 즉시 매도 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드는 재원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16개 분야 등록·신고·허가 시 매입하는 도시철도 공채는 7년 만기 뒤 일시상환된다.
이번 금리 조정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 신차(2019 쏘나타 가솔린 2346만원 차량 기준) 등록 시 7년 만기 후 수령할 이자는 약 5만원 감소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아울러 다음달 10일부터 공채를 신규 매입할 경우 만기 때 은행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상환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일부 매입자가 만기가 도래해도 이를 알지 못해 소멸시효로 인해 미상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신규 공채 매입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나 신한은행(시금고) 계좌 중 만기 자동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10월부터 은행 공채 매입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매입 신청서에도 이런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6월부터 상환일이 도래하는 매입자에게 우편을 통해 만기도래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편 안내가 어려운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경제여건 악화와 채권가격 상승으로 도시철도공채 매입?매도 업무에 불편이 예상돼 금리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서울지하철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공채 매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