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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직접 조사 불가피…檢, 국감前 승부수
자택 압수수색 자료 분석
서면조사땐 ‘봐주기’ 논란 불보듯
조범동 늦어도 10월6일전 기소
정경심과 공모여부 적시해야
국감고려 10월초 소환 속도전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5촌 조범동(36) 씨의 구속만기 시점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10월 초에는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조 장관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관여 여부를 직접 기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한 달만에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조 장관 본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주거지 압수수색 허가에 보수적이었던 법원이 영장을 내준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 전례가 있다.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수사 초기 검찰이 청구한 조 장관의 계좌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인 정경심 교수에 비해 조 장관은 핵심 의혹인 사모펀드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확실한 정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날 검찰이 조 장관 자녀들이 지원했던 충남대와 아주대, 이화여대, 연세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도 조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광범위하게 훑기 위한 바탕작업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정상출근해 휴대전화 등 주요 소지품에 대한 압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이상, 조 장관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거나 서면조사를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라는 특성상 직접 조사를 생략한다면 ‘봐주기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야당의 반발과 함께 특검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조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다면, 배우자 정경심(57) 교수를 상대로 가장 핵심 의혹인 사모펀드 투자 내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범동 씨를 상대로 연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26일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한차례 연장하더라도 늦어도 10월 6일 이전에는 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은 조 씨가 사모펀드 투자업체 WFM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정 교수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공시를 통한 시세조종에도 관여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조 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공모여부가 기재돼야 하는 만큼, 그 이전에 조 장관 부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한다면, 조 장관 조사 시기가 좀 더 당겨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정 교수를 조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했다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장을 검찰이 불러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국감 이후로는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 장관에 대한 조사일정은 10월 초를 안팎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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