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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 딸 가만 안 둬” 협박·성추행한 죄…부면장 500만원 벌금형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공무원 딸을 둔 부녀회장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백대현 부장판사)은 19일 강제추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강릉시의 한 면사무소 부면장인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휴일인 지난 2월9일 오전 8시30분께 B 부녀회장을 지인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지역사회단체장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A 씨가 불러서 갔더니 ‘나를 불편하게 하면 바로 (강릉)시로 들어가서 (공무원인)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딸이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고 협박했다”며 “이어 손을 잡더니 목을 껴안고 성추행을 했다”라고 폭로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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