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횡령액 13억원 중
10억원 건네받은 정황 포착
정 교수 WFM 관여 의혹 이어져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횡령자금 일부를 건네받은 정황이 나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 교수를 겨냥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코링크PE의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 원 중 10억 원을 정 교수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에 주식대금 5억원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조 씨와 이 회사 최대주주였던 우모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정 교수를 불러 직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제출된 조 장관의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8억 원의 채권을 신고했다. 5억 원은 5촌조카 조씨, 3억 원은 남동생 정모 씨에게 빌려줬다. 조 씨는 검찰조사에서 이 5억 원을 코링크PE 설립에 썼다고 진술했고, 남동생 정 씨는 정 교수로부터 빌린돈 3억과 부동산담보대출 2억원으로 코링크PE의 주식 250주를 액면가보다 200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
정 교수가 조 씨로부터 채권과 정 씨의 주식대금 상환을 명목으로10억 원을 받은 것이라면, 돈을 들이지 않고 코링크의 주식을 차명보유한 것이 된다. 이 경우, 코링크는 출자금이 빠져나간 것이므로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돈을 내지 않고도 출자를 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인 WFM의 경영회의에 참석하고, 이 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돼 사실상 직접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직자는 이해충돌 소지 때문에 주식거래 등 직접투자가 제한된다. 조 씨와 WFM 최대주주였던 우모 씨는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 이 관계를 정 교수가 알고 있었거나 소극적으로라도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 소지도 있다.
‘이숨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김정철 변호사는 “코링크PE가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설투자를 했거나 유상증자를 해 현금거래가 이뤄진 걸 찾아보기 힘들다”며 “허위공시로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이 동원됐는데, 정 교수가 WFM에서 실제 자문을 했다는 용역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7개월간 받은 자문료는 투자이자에 가깝다고 보일 수밖에 없다. 조 씨와 우 전 대표의 주가조작에 동참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교수 이름이 포함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주주명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여기에는 코링크 주식 500주를 5억 원에 사들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정 교수의 직인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교수는 돈을 넣지 않았고,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씨가 코링크PE 지분을 사면서 같은 형식의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씨가 남동생 명의로 차명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전문가인 조 씨의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을 뿐, 투자처를 전혀 몰랐으며, 코링크에서 5촌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초기부터 조 씨와 돈을 주고받고, 주식을 매입하려고 한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주주명부가 작성된 시점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2017년 7월보다 10개월 가량 앞선 시점이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