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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20일 ‘조국수사’ 분수령…코링크PE 설립부터 ‘정경심 관여’ 밝힐까
조국 5촌조카 최장 20일 구속가능, 정경심 교수 공소장 기재될지 주목
‘하드교체’ 증권사 직원 16일 검찰 조사…“WFM 자문료, 투자이자” 진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 씨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향후 20일 동안의 구속기간이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기간 동안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개입여부를 집중수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르면 17일 조 씨를 구속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1차 10일, 기간을 연장하면 최장 20일간 조 씨를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정 교수의 사무실에서 PC를 빼내 숨겨줬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추가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검찰조사에서 정교수가 2차전지 및 영어교재사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7개월 간 매달 받은 200만 원은 자문료가 아닌 투자이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WFM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2017년 11월 인수된 회사로, 검찰수사 전까지 코링크PE의 대표이사 이모 씨가 대표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 운용역 임모 씨가 영어교육사업부 이사를 겸직했다.

전날 조 씨는 구속심사에서 “코링크PE 설립자금이 정 교수로부터 나왔다”고 인정하면서 조 장관 가족이 투자과정은 물론 사모펀드 초기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조 씨는 코링크PE 공식대표 이 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이자 2차전지사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조 씨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정 교수는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아울러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사모펀드 투자약정 이전부터 코링크PE를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남동생 정모 씨에게 2017년 2월 28일 ‘KoLiEq정경심’이라는 입금자명으로 3억원을 보냈고, 정 씨는 열흘 뒤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주당 200만 원의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조 씨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정 교수는 동양대 압수수색 이틀 전 자신의 업무용 데스크톱PC를 반출했다가 적발되자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증권사 직원 김 씨가 동행해 빼낸 데스크톱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웨어 교체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모(28) 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속도도 높이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는데, 당시 공소장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검찰은 정 교수 등에 사문서 위조 행사 및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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