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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딸 비공개 소환조사… ‘동양대 표창’ 수상내역 확인
검찰 ,위조 사문서 행사·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검토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28) 씨를 불러 진학 과정 전반에 관해 조사했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이미 기소된 만큼 조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조 씨를 대면 조사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수령 경위와 고교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내역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문제의 표창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내용대로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사문서위조 행사죄와 국립대학인 부산대를 속여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르면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형이 같다.

검찰은 또 조 씨가 단국대 논문 경력을 이용해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고려대에 입학한 시기가 2010년이어서, 업무방해죄 공소시효 7년은 이미 지났다. 검찰은 지난 3일에는 논문 저자 특혜 의혹 당사자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코이카를 압수수색하고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비정부기구(NGO) 협력 봉사활동을 한 내역을 확인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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