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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 수사 한창인데…‘수사 공보준칙’ 개정 추진 논란, 법조계 반응은
법무부·민주당, 피의사실 공표 금지 훈령 마련 추진
법조계 “취지는 맞지만 왜 조국 수사 간섭 오해 소지” 우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문제점을 공론화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앞으로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사라진게 된다. 언론에 일정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선 재벌, 고위 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언론의 접근까지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시행하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사건 관계인이 장관, 국회의원 처럼 공적 인물인 경우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 말 법무부에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언론 취재 환경 등을 고려해 폭 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안된다는 기본 전제는 맞는 말”이라면서도 “다만 훈령 범위가 정치인이나 재벌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 형사 피의자 피고인과 구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는데, 자칫하면 공적 인물에 대해서 과거 검찰의 ‘깜깜이 수사’를 허용하는 측면도 있고, 공개 소환을 함으로써 국민의 견제도 이뤄지는 것인데 무조건 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취지는 좋은데 타이밍이 좋지 않은 듯 하다”며 “법무부 장관 가족에 관한 수사가 진행중인데 이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간섭하려고 하는 것 같은 오해를 살 수 있다.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되는 것에 국민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것부터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법무부는 전임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마련된 초안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김한규 전 회장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검찰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어 간 것에 대한 지적은 오랫동안 있어왔다.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왜 하필 지금 법무부가 훈령을 개정하느냐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금지 된 ‘피의사실 공표’를 법무부 훈령 개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대한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가 이미 있는 상황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 이미 감찰의 대상인데, 법의 하위 규정인 훈령을 개정해 이를 어긴 검사에 대해 감찰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알리는 것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 수사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라고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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