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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中서 한꺼번에 국내 송환
2002년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이후 5명송환은 처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보이스피싱(전화사기)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피했던 조직원 등 5명이 국내로 일괄 강제송환됐다. 2002년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이후 범죄인 5명이 동시에 강제송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10일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도박 사범 5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범죄인들은 전화사기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국내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도중 중국으로 도피했다.

이들 중에는 2011~2013년 ‘대출 보증금과 체크카드, 혹은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3억원, 휴대전화 840대(8억원 상당), 체크카드 302개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다가 종적을 감춘 범죄인도 있었다.

법무부는 “중국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인들에 대해 강제송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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