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인권위 “탈북종업원 기획입국·강제납치 증거없다”
국제진상조사단과 정반대 결론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의 한국 입국 당시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접수된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종업원 입국을 ‘기획입국’ 또는 납치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종업원의 입국은 한국 정부기관에 의한 ‘강제납치’라고 결론낸 국제진상조사단의 발표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이다. 사건의 핵심인물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씨는 이미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담당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결정문을 통해 “정보기관의 위법, 부당한 개입을 주장하는 진정인 및 지배인의 주장과 달리 피조사기관(국가정보원 등)은 내부 기록 등을 근거로 상반된 자료의 제출과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및 논거들을 종합하면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에 국가 정보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에 따른 협박이나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다수의 종업원들이 한국행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은 2016년 4월 7일 지배인 허강일 씨와 종업원 12명이 한국으로 입국한 사건을 말한다. 업계 안팎에선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대규모 집단 탈북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근거로 기획입국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종업원의 집단 탈북이, 기획 입국 정황이 짙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2018년 7월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통일부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언론공표 지시와 요청에 의해 언론 공표시 종업원들의 재북 가족에 대한 안전과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가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4·13 총선 닷새 전에 이들의 입국사실을 발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인권위는, “입증 자료가 없어 이를 사실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종업원 입국 과정에서 납치를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인권위의 판단은 최근 국제진상조사단이 낸 결론과 상반되는 것이다. 지난 4일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중간보고서를 통해 종업원 12명이 납치됐다고 발표했다.

인권위의 판단은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지난해 5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인권위 조사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핵심인물로 지목된 식당 지배인 허강일이 한국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강일 씨의 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허 씨가 올해 초 한국을 떠났다. 다른 나라로 건너가 망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도 “한국에 있을 당시 ‘한국에 미련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말했다. 특히 허 씨는 기획탈북 의혹과 별도로, 사기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국 기자/cook@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