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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촉진” 가구당 최대 300만원 지원
국무회의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3년간 3조원 투입
‘국민취업지원제’ 내년 7월시행
‘중층적고용안전망’ 235만명 지원
전역예정 장병·탈북민 대상 확대

내년 7월 첫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간 투입예산이 2022년 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내년부터 3년간 3조원이상이 투입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수급자와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받는 취업취약계층 수혜대상은 60만명으로 늘어난다. 2022년이 되면 기존 실업급여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 국정과제와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그간 경사노위 합의 등을 토대로 지난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한 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결과도 반영해 전역예정 장병 등 당장 구직활동이 어렵지만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대상 등 취업취약계층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위기청소년 등은 소득 재산 연령 등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의사가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은 내년 Ⅰ유형(요건심사형) 2771억원, 20만명이고 Ⅱ유형(선발형) 2447억원, 15만명으로 총 5218억원, 35만명이다. 이후 2021년 1조2000억원, 2022년 1조3000억원 정도로 크게 불어나 3년간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50%이하로 시행 예정), 18~34세의 청년층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구직촉진수당의 임금대체율은 OECD 평균수준이나, 지급기간은 OECD 주요국가 중 가장 짧은 수준이다.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중단된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환명령과 부정 수급한 구직촉진수당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 통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7월 35만명 규모로 시행되고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통해 연간 235만명 이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통해 140만명 이상,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명, 3차 안전망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통해 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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