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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기자들, 집에 찾아와”…조국 딸,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
경남 양산경찰서 신변호보 요청 통과
조 후보자 딸,지난 5일 고소인 조사 때 신변호보 요청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가 통과돼 스마트 워치가 지급되고, 112신고시스템에 신원을 등록해 신속하게 출동하고 주거지 주변을 지구대원이 순찰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조 씨는 본인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적표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5일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조사 당시 조 씨는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조 씨는 남자기자들이 늦은밤에 집을 찾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남자기자들은 늦은밤에 혼자 지내는 딸아이 집을 찾는 것은 제발 자제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당시 신변보호 조치로 스마트워치, 신속출동, 순찰 등 세가지를 요청했다.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9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은 고소장에 첨부된 언론사 기사 등을 확인하고 고소인 진술을 꼼꼼히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딸은 덤덤한 상태였으며 개인정보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도 6일 오후 1시 30분께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 참여연대는 생활기록부 유출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인 보충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최초 유출자를 추적하는 한편 고의성에 따라 중간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검토할 예정이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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