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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검찰 특수부 비대…축소 방향에 동의"
"특수부, 과거 중수부와 유사"…검찰 개혁 의지 재확인
"피의사실 공표 규범력 높여야…벌칙규정 추가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공보준칙뿐 아니라 벌칙 규정을 추가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특수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특수부가 비대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조 후보자 및 가족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다.

윤석열 총장의 진두지휘 아래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통한 조 후보자의 소명 내용과 별개로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에 나서면서 검찰과 청와대가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 대검 중수부가 부활한 느낌을 받는다"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특수부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대검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하며 과거 검찰 특수수사의 상징으로 여겨진 조직이지만, 정권의 하명 수사를 주로 하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낳게 했다는 비판 속에 2013년 폐지됐다.

이날 조 후보자가 특수부를 중수부와 유사하다고 답한 부분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현재 검찰에는 공보 준칙만 있고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의학논문 초고 파일에 대한 포렌식 자료를 검찰이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도중 공개된 조 후보자와 '버닝썬 사건'에서 유착 의혹을 받은 윤모 총경이 함께 찍힌 사진을 두고서도 '검찰이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수사받은 윤 총경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다면 저 사진은 수사기관이 갖고 있지 않느냐"며 "포렌식 한 모든 정보는 검찰에 가 있으니 사진 유출 경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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