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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혐의 효성 조현준 회장 1심 징역 2년
법원, “여러 주주들에 피해, 죄질 매우 나빠” 지적…법정구속은 면해
조현준 회장이 지난해 1월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이민경 기자]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강성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효성그룹 장남이자 사건 당시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조 회장이 경제위기로 미술품 시장 전망이 나빠지던 상황에서 미술품을 아트펀드에 비싼 가격에 처분해 효성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식회사 효성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회사이고, 인포는 50%씩 지분 보유한 회사로 피해가 여러 주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외국환 거래법위반 등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점을 거론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다만 피해액을 뒤늦게 갚았고, 피해 회사들이 탄원서를 제기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지분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는 과정에서 회사에 179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08~2009년 자신이 소유하고 잇는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2007~2012년 ㈜효성과 효성 인포메이션에 직원 이름을 등재해 총 16억여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검찰 수사는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효성 그룹 장남과 차남간 분쟁에서 시작됐다. 효성그룹 조석래(84) 전 회장의 차남 조현문(50) 전 효성중공업PG 사장은 2014년 7월 친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조석래 전 회장과 조현준 회장, 조현문 전 사장, 이상운(65) 부회장, 정윤택(64) 효성 재무본부 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조 회장이 지인 홍모 씨의 유령회사를 그룹 건설사업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관계자들의 진술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조 회장의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조 회장은 지난해 검찰에 출석하며 “집안 문제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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