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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노 日 외무상 "韓이 '한일 청구권 협정' 어겨…한일 갈등은 '신뢰문제'"
고노 다로 日 외무상, 블룸버그통신 기고문 통해 이 같이 밝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서 이미 피해 보상 문제 종결…한국이 신뢰 훼손
"日 수출 제한 조치는 국가 안보상 조치·GSOMIA와 무역문제 연관지어서는 안돼"
지난 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일본-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모습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최근 한일 간 고조되고 있는 무역갈등의 배경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양국 간 합의된 협정을 어긴 한국과의 '신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 역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무관하며, 이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재들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내린 국가 안보상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이 이미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양 국이 강제징용을 비롯한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음에도 불구,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 보상 판결을 내린 것은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일본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기고문에서 고노 외무상은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대일청구요강' 8항목에서 징용된 한국인의 미수금과 피해 보상금 등이 포함됐다"면서 "당시 회의록에는 이 8개의 항목 역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타결됐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 청구권 협정 40년 후인 2005년에도 민간 공동위를 통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 안에는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돼 있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피해보상의 책임은 이제 한국 정부에 있다는 것이 고노 외무상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피해보상 판결은 "한국이 두 정부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즉, 한 국가의 사정 때문에 두 나라 간 약속이 깨질 수 있다는 '신뢰 부족'의 문제가 오늘날 한일 간 무역분쟁이 발생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고노 외무상은 반도체 핵심소재 3종을 포함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수출 규제 대상이 된 소재와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최근의 수출 제한 조치들 역시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서로 성격이 다른 '무역분쟁'과 '안보문제'를 연관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결정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의 수출 정책과 이 문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서로 연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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