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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취소 소송 제기…“고용부 고시 위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고시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인한 사용자 안(案)을 단 한 번의 토론이나 심의없이 불과 6분 만에 표결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명시한 점을 거론하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임금제도 시행 처음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됐다"며 "실질적 삭감안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는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7월 민주노총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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