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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사’ 검찰, 피의자 조사 추석 이후 전망
사모 펀드 투자, 자본시장법 위반 및 뇌물죄 적용 가능성
변호인 선임한 후보자 부인, 검찰 수사 대비…참고인 조사 뒤 출석 전망
법조계 "전재산의 1/5 투자…자금 회수 사전논의 없이 나올 수 없는 구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후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모 씨는 청와대 특감반장 출신 이인걸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미경 청와대 전 법무행정관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했다. 조 후보자와 정 씨가 검찰에 출석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서울대와 부산대, 웅동학원, 코링크프라이빗에퀴티(PE), 웰쓰씨앤티 등 20여곳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인 가운데 참고인 소환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사이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가 인턴을 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센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낸 자기소개서에서 학부생 시절 KIST 인턴십 기간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 등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주 내로 웅동학원 재단 관계자와 사모펀드가 지분을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코링크PE 대표이사 이모 씨와 실질대표일 가능성이 제기된 조 후보자의 5촌조카 조모 씨를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이 씨와 조 씨는 현재 해외에 있는 상태다. 검찰은 조 씨와 이 씨 등에게 귀국요청을 했다. 조 후보자와 아내 정 씨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계좌추적 및 펀드구조에 대한 경위파악에 진전이 이뤄진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일정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아내 정 씨가 사모펀드 형성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사모펀드 투자자가 가족 일원으로만 구성돼 있고, 친인척이 실질적 운용사인 정황이 드러난 것 자체만으로도 조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를 어겼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투자사기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이 사안의 본질은 공무원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으로 구성된 사모펀드를 구성해 특정회사에 투자를 한 다음에 우회상장하도록 하여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편법구조를 취했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조 후보자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공직자의 재산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일원 전체를 따진다. 조 후보자의 가족과 본인은 동일시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 및 실질대표를 속인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 씨와 자녀들, 조 후보자의 처남 등은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13억 원을 출자했다.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는 웰스씨앤티 지분 약 30%를 취득했다.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설립보고서에 “2년 내 IPO, 3년내 인수합병을 통해 펀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 재산의 5분의 1을 투자하면서 이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 사전 논의를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시세차익 등을 담보로 투자를 이끌어냈고,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닐 뇌물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 씨가 코링크PE가 비상장사 웰스씨앤티와 상장사이자 배터리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의 업무성격을 바꾸고 우회상장하려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집중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 1때 ‘제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 논문에 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단국대 측에 연구비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한 연구 논문으로 의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소시효 7년인 업무방해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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